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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과 수령 조건

by 띄영s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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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퇴직금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퇴직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를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퇴직금
퇴직금 설명


퇴직금 지급 대상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1년 이상을 근무했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근로자 퇴직금 조건
퇴직금 수령조건

 

4대 보험 가입 근로자

4대 보험을 가입한 근로자일 것이 퇴직금 수령을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3.3% 세액만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프리랜서 분들은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계약상 3.3% 프리랜서라고 해도 실근무 내용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요구해서 수령할 수 있긴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프리랜서 분들은 개인사업자(자영업자)로 분류되고 근무요일, 근무시간, 급여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수령이 불가능하지만 실근무기준으로 고정 근무시간, 고정 근무요일, 고정급여로 근무를 할 경우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기도 하지만  꽤나 복잡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없는데요.

최소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면서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면서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만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2년을 근무했지만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자신의 근무시간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해당하는 분들은 보통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일 텐데요.

원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도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4대 보험을 납부하는 것이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 좋지 않고 업주 입장에서는 상시근로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서로 좋자고 고정요일, 고정근무, 고정급여를 받으면서도 3.3%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막상 퇴직할 때 보면 억울하기 때문에 사업주와 아르바이트생 사이의 갈등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를 할 예정이라면 꼭 4대 보험을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퇴사 유형

혹시나 퇴사 유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퇴직금은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를 했을 경우 자발적 퇴사 혹은 해고 어떤 유형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를 하기 전에 회사가 망해버린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05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기업에서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방식의 제도이고 회사가 망하더라도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55세 이후에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수령 방식은 연금형식 수령방식과 일시불 수령방식 두 가지가 있고 55세 이후에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퇴직금은 근로자들의 노후를 위해서 남겨두는 것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다니는 직장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회사를 다니는 분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평일에 일하고 주말과 공휴일에 쉬는 일반적인 직장인들에게는 큰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자영업장에서 일하는 분들에게는 55세 이후에 수령이라는 것이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동안 유지되는 자영업장을 찾아보기 힘들기도 하지만 직장인들처럼 55세를 넘어 60세가 돼서야 퇴사를 하는 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곳에서 일을 했더라도 55세 이후에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지금 설명하는 퇴직금 수령액은 세전 금액인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계산 방법

 

계산방법

계산방법은 좀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복잡한 건 좀 빼고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우선 계산하기 전에 알고 있어야 할 것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직전 3개월 급여 총액 : 퇴사하기 전 3개월의 총 급여 (10월 31일 퇴사 = 8월, 9월, 10월 급여 총액)
  • 직전 3개월 날수 : 직전 3개월의 총 일수 (8월= 31, 9월=30, 10월=31, 최종 92일)
  • 총 근로기간 일수 : 근로기간의 일수의 총합 (1년=365, 2년=730, 3년=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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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계산해 보기 전에 이 정도를 미리 구하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고 이 정도를 미리 구해놓으면 사실상 계산은 끝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그럼 위에 예시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3개월 총급여는 9,000,000만 원으로 가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 직전 3개월 급여총액 ➗ 직전 3개월 일수 ✖️ 30 ✖️근무 총 일수 ➗ 365
  • 9,000,000 ➗ 92 ✖️ 30 ✖️ 365 ➗ 365 = 2,934,782

 

다른 자료를 찾아보시면 1일 평균임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부분 중에서 "직전 3개월 급여총액  ➗ 직전 3개월 일수" 이 계산식으로 나온 금액이 1일 평균임금입니다."

하지만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설명 필요 없이 위에 설명드린 예시로 계산하시면 바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세금


퇴직금의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정말 복잡한 계산식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 풀어서 쉽게 설명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 관련 사이트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식 알아보기

해당 사이트에는 퇴직소득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있습니다.

각종 표와 예시로 계산식이 나와있기 때문에 따라 해 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글로 설명하기엔 어려운 것 같아 링크를 남기겠습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퇴직금 세금 바로 계산하기

해당 사이트는 계산식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부분은 없지만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복잡한 계산들을 대신해 주고 어느 정도 세액이 발생하는지 계산해 주는 사이트입니다.

 

 

중소기업4대보험관리-비즈씨2-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 회사 퇴직금 규정에 의한 금액과 다른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해 수정하십시오.

www.bizsee.net


맺음글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알아봤습니다.

혹시 퇴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미리 한 번씩 계산해 보고 알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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