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부가가치세 간단하게 알아보자

by 띄영s 2022. 11. 11.
반응형

오늘은 부가가치세를 한 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나라에서 붙인 세금인데요.

 

보통 우리가 사는 거의 모든 물품에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편의점을 가든 카페를 가든 음식점을 가든 모든 물건에

 

부가가치세 10%가 붙어있는 가격으로 소비자는 구매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별 신경 쓸 필요 없는 부분이지만

 

자영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꽤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시는데 잘 모르는 분들은 한 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영업자 부가가치세 산정하는 방법

 

자영업자는 판매자와 소비자 두 가지 입장에 모두 서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에 자영업자가 물품을 살 때 10% 부가가치세를 지불하고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10%를 받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나라에서 붙인 세금이기 때문에 나라에 내야 합니다.

 

열심히 벌었는데 매출의 10%를 나라에 내면 너무 아깝지 않나요?

 

그래서 매출의 10%는 내고 매입의 10%는 환급을 해주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은

 

매출액의 10% - 매입액의 10% = 부가가치세

 

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면세 물품 부가가치세

모든 물품에 부가가치세 10%가 붙는 반면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물품들도 있는데요.

 

야채, 과일, 육류, 수산물은 면세물품으로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면세품을 사서 내가 손님에게 팔 때는 부가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나라에 돈을 내야 하는 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엄청 많았었죠.

 

그래서 도입된 게 의제매입세액공제입니다.

 

면세품에 대해서 약 7% 정도의 금액을 환급해주는 것인데요.

 

이렇게 서로서로 조금 양보하여 적당한 타협선을 찾은 것 같네요.

 

참고로 제가 알기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일반과세자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분들은 불가능한 걸로 알아요.

 

그도 그럴게 간이과세자분들은 부가가치세가 10%가 아닌 0.5~3%이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분들에게만 해주는 것 같네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사업자

 

일반과세자 - 연매출 8000만원 이상 사업자

 

이런 식인데 여기서 4800만원 미만으로 들어가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부가가치세 부분에서만 차이가 발생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렇게 세금에 차이가 있다 보니 첫 스타트할 때는 다들 간이로 등록을 하고 시작하고

 

일반으로 넘어가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걸 악이용 하여 간이로 등록하여 1년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더군요.

 

지금도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두들 정직하게 사시길 바랄게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