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신청방법
오늘 17일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한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이 희망회복자금이란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등으로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매출이 심하게 감소하는 등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전하고자 지원하는
금액이며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아래 희망회복자금 사이트로 접속하여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xn--jj0bj8t5nckzp7hsmgb.kr/main_0010_01.act
신청기준
이번 지원금 신청 대상들 중에서도 좀 나누어 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제한 업종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집합금지 업종이란 거의 모든 영업장을 말하는 것 이고
영업제한 업종이란 유흥주점을 말하는 것이 아닌 어떠한 이유로 영업정지를 처분 받은 가게를 말합니다.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이행기간 6주 이상 6주 미만으로 나누어 금액을 측정하고
영업제한의 업종의 경우 좀더 조건이 까다로워 매출감소의 요인 조건에 충족하는 조건을 갖고 있어야지만
지급을 한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300만원 부터 2000만원까지 폭이 꽤나 넓은 편이지만 사업장마다 금액 측정은 다르고
집합금지이냐 영업제한이냐에 따라 또 한 번 달라지게 됩니다.
영업제한의 사업장의 경우 지원금액의 폭이 더욱 좁아진다는 것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추가신청
1,2차 신청/지급
올해 3월 부터 개업한 사업장부터 시작하여 매출감소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장에 신속지급으로 1차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3차 신청/지급
1,2차 신속지급 기준에 충족되지만 전산상으로 누락이 되어 지급을 받지 못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급을 우선시 하고 별도의 확인이 필요했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급을 한다고
밝혔고 9월 말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 것 같네요.
시국이 시국인 만큼 전국의 모든 사업장을 다 확인하기 힘들겠지만 누락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4차 신청/지급
4차 신청은 이의신청을 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신의 사업장이 왜 지원을 못받았는지 또는 왜 금액이 이정도인지 등
다양한 이의신청을 하는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4차 신청과 지급이고
11월 쯤에 진행한다고 전해지고 있네요~
정말 모두가 힘든 시기에 사업장을 운형하시는 분들 참 힘드실 것 같습니다.
모두들 만족하는 금액을 지원 받기는 불가능하고 사실 어느정도 금액이 나온다 한들 만족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아픔과 앞으로 남아있는 아픔이 더 클 것 인데요..
그래도 지원금 이름이 희망회복자금인 만큼 이번 지원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힘들 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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