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제도-본인부담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환급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참 잘 이루어져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건강보험이라는 것은 국민 모두가 들어져있는 보험이기에 모두가 해당하는 내용이지만
환급을 모두가 받는 것은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신청을 통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간단한 설명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급조건
환급조건은 보인부담금액을 초과한 부분을 환급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무조건적으로 병원비를 다 계산해주는 것이 아니라 급여항목에 해당하는
것들만 계산을 하여 환급을 진행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급병실 입원, 임플란트, 한의원(추나-한방), 비급여항목, 선별급여 항목 등으로 이루어진
치료들은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무조건 급여항목에 해당하는 병원비만 계산하여 본인부담금액을 초과했을 경우에 환급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생각보다 본인부담금액을 초과할 일이 있을까..싶으시겠지만 병원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충분히
넘고도 남죠..
체외 충격파치료같은 치료를 받을 경우 금액이 상당하게 나오니까요..
만약 한 해동안 본인 부담금액이 100만원인데 급여항목의 진료로 150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한다면
다음년도에 5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것은 소득이 많던 적던 따지지않고 본인부담급액을 초과한 사람이라면 모두 환급해주기때문에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환급액과 본인부담금액은 개개인별로 납부하는 금액이 다르기에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8월23일 부터 순차적으로 안내문을 집으로 발송했다고 합니다.
발송한 우편물 안에 신청서와 안내서 각각 다 들어있다고 하고 이후에
온라인, 전화, 팩스, 우편 등등 으로 신청을 할 수 있고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연결을 통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더욱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보시면 각종 조회 시스템들도 마련되어 있으니 다들 한번씩
접속하셔서 확인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돈을 적게 벌든 많이 벌든 급여항목에 해당하는 병원비 만큼은 모든 국민이
일정금액을 넘어가지 않도록 만들어준 시스템 참 좋은 것 같네요~
모두들 귀찮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간단한 확인을 통해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으니 한번씩 해보시는 것은 추천드립니다~
본인이 생각보다 병원을 많이 다녔을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 금액은 한달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니고 1년에 해당하는 금액이니까
생각하시는 것 보다 병원비를 많이 지불했을 수 있다는 말이죠~
코로나시대에 자유롭게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하루종일 마스크를 착용하는
세상을 살고있고 현재 직장에서 언제 나가야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귀찮다고 뒤로 미루시면 나중에 정말 후회할지 모르니 다들 확인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10월 변경되는 정책!! (0) | 2021.10.22 |
---|---|
구글 갑질 방지법 국회 통과 (2) | 2021.09.01 |
오마이스 태풍 남부지방 습격..? (0) | 2021.08.24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0) | 2021.08.17 |
전광훈 목사-또 다시 불법집회 (0) | 2021.0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