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부터는 쓰레기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과태료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그동안 그냥 눈감아주고 넘어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충 버려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음식물쓰레기의 기준을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기준
우선적으로 음식물쓰레기로 분류되는 기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기준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과태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은 최대한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물쓰레기로 분류되는 기준은 바로 "동물이 섭취할 수 있는 것", 재활용 가능한 것"이라고 합니다.
기준이 이렇다 보니 더 애매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 딱딱하고 질겨서 분해가 쉽지 않은 것
- 염도가 너무 높아 사료나 퇴비로 제조 불가능한 것
- 발효되지 않는 것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각 항목마다 음식물쓰레기로 버릴 수 없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로 버리지 못하는 것
음식물로 분류되는 것들은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채소류, 과일류, 곡류, 육류 등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각 항목마다 음식물쓰레기로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일반폐기물로 지정 |
채소류 | 뿌리류 (쪽파, 대파, 미나리 등) 껍질류 (양파, 마늘, 옥수수 등) 대 (고추, 옥수수, 마늘 등) 고추씨 |
과일류 | 껍질류 (코코넛, 도토리, 파인애플, 밤 등) 씨 (복숭아, 살구, 감 등) |
곡류 | 왕겨 |
육류 | 뼈, 털 (돼지, 소, 닭 등) |
어패류 | 조개류 껍질, 갑각류 껍질, 생선뼈, 독성성분 음식물 (복어내장) |
알껍질 | 계란, 메추리알 껍질 |
찌꺼기 | 한약재 찌꺼기, 티백, 차 찌꺼기, 원두 찌꺼기 |
분말 | 밀가루, 튀김가루, 전분가루, 부침가루, 고추가루 등 |
여기에 표기된 것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 정도만 인지하고 있다면 다른 음식물들도 일반쓰레기인지 음식물쓰레기인지 구분하기에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좀 힘들고 귀찮더라도 외우고 있는 것이 음식물쓰레기 배출하는데 더 유리하기 때문에 꼭 외우고 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씽글벙글 서울(서울 1인가구 포털)
1인가구 안심해요. 서울시가 함께해요!
1in.seoul.go.kr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맺음글
오늘은 음식물쓰레기의 기준을 간단하게 알아보고 음식물로 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 번 알아봤습니다.
아는 내용도 있고 몰랐던 내용도 있었을 텐데요.
꼭 인지하고 계시고 음식물쓰레기를 잘못 배출해서 불이익당하는 일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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