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5월 22일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법안이 이미 만들어져서 통과됐다고 알고계시지만
통과한 것은 지난 5월 22일이고 그 전에는 특별법을 만들자는 의견과 피해자들에게
구매 우선권을 주고 혹은 LH에서 매입해 피해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빌려준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고 다들 좋은 반응을 보였지만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제야 통과됐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한 번 알아볼게요.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기준과 지원 방법
지원 기준은 특별할 것은 없고 역시 예상대로 보증금을 기준으로 두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야기 하던 금액보다 높은 최대 5억원까지로 확대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 안되는 분들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고 하니
전세집 알아보는 분들은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많은 의논 끝에 나라에서 직접 피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이 아닌 일부 지원으로 정했다고 전해집니다.
지원 방식이 조금 애매하긴한데요.
피해자가 살고 있던 집을 사들일 경우에 경매 혹은 공매 비용의 70%까지 지원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최우선변제금을 늘리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는지 최우선변제금은 늘리지 않았고
그 기준을 넘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최우선변제금만큼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간다고 합니다.
최우선변제권이란 쉽게 설명하면 소액보증금을 말하는데요.
금액이 적은 것 부터 우선적으로 지급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네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지역은 최대 8천만원이하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기준에 따라 생활비, 주거비 지원을 하고 전세사기로 인한 연체금, 신용불량자가 돼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국민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네요.
사실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가가 모든 금액을 보상해주길 바라고
보상이후에도 집중 케어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나라 입장에서도 사기당했다고 마냥 다 보상해주고 그럴 수 있는 입장도 상황도 아닌 것이 사실이고요.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데에 있어 법이 그렇게 효과가 좋다고는 느껴지지 않네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닐테지만 피해자들을 위한 법안이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좀 놓이는 것 같네요.아무리 부족하다 부족하다 욕한다 해도 없는 것 보다 좋은 것은 사실이니까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더 좋은 법안이 하나씩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바램입니다.여러분 모두 집을 알아보실때는 항상 모든 서류를 다 뽑아서 보셔야하고 작은 것 하나도그냥 넘어가지 말고 궁금증이 생기는 것은 다 물어보고 확인하셔야합니다.평생을 일해도 집 하나 사기 힘든 세상인데 그나마 있는 자금도 허탈하게 사용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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