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달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정신없는 기간인데요.
정말 5월달은 정신없는 기간 중 하나입니다.
행사도 꽤나 많은 달인데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있는 달이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세금은 자신이 벌어들인 만큼 잘 지불해야 탈 없이 지낼 수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간소득 구간별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율 적용 퍼센트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어떤 사람들이 해당하는가
종합소득세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1년에 한 번 지불해야하는 세금인데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서 세금을 지불하는 것 인데요.
국민 모두가 연간소득이 같은 수준이 아닌 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연간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좀 더 많이 연간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좀 적게 내는 것 인데요.
연간소득별 세율은 최소 6%~최대 42%까지 있는데요.
자세한 연간소득 구간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각 구간별로 적용받는 세율이 각각 다른데요.
사진만 보면 계산하는 방법이 간단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연간소득 금액이 80,000,000원 이라고 가정한다면 사진 상으로는 24%의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24%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고
우선 12,000,000원에 대한 6%의 세율을 적용하여 720,000원
46,000,000-12,000,000에 대한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5,100,000원
80,000,000-46,000,000에 대한 24%의 세율을 적용하여 8,160,000원
총 13,980,000입니다.
물론 단순 계산으로만 나온 금액입니다.
각종 공제항목들을 넣고 이것저것 하다보면 더 줄어들 수도 있고 오히려 늘어날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계산하는 방법이 까다로우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 "손택스 어플"을 통해 PC와 모바일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 접속하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눌러 홈페이지와 어플에서 보여주는
공제항목들 중 자신에게 해당하는 부분을 체크하고 신고하면 끝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2월 1일~5월 31일까지 신고 기간이니까 아직 안하신 분들은 서둘러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간안에
신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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