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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해하기 지급 조건과 계산 방법

by 띄영s 202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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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들어봤을 텐데요.

주휴수당은 유급휴일을 하루 지급하는 것으로 노동력을 지불하지 않아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특정 조건이 있는데요.

지급 조건과 계산방법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계산 방법 사진
주휴수당


주휴수당 간단하게 이해하기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자신의 노동력을 지불하지 않고도 일급을 받을 수 있는 휴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건만 충족한다면 주 5일을 일하고 6일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1주 15시간 이상 개근 근로

기본적으로는 1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가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1주 15시간"을 초과한다고 해서 무조건 발생하는 것은 아닌데요.

특정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날짜에 개근해야 한다.
  • 3.3% 프리랜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특정 조건이 또 존재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날짜에 개근해야 한다는 말은 간단합니다.

작성된 계약서에 근무시간이 "1주 15시간"을 초과해야 하고 계약된 날짜 중 하루라도 빠지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타인의 시간에 대신 노동을 한 경우에도 계약서에 작성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애초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사람이 타인의 시간에 노동을 해서 "1주 15시간"을 넘긴다고 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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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프리랜서

프리랜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란 출근과 퇴근이 자유롭고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형태의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가 약속된 "날짜"와 "시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3.3% 프리랜서이면서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프리랜서
  • 근무시간이 고정되어 있는 프리랜서

위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한다면 3.3% 프리랜서 계약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계약은 보통 프리랜서 계약이 불가능한 업종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통 아르바이트생들은 짧은 시간을 일하기 때문에 수령하는 급여가 적어 4대 보험을 들고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은 꽤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사업주 입장에서 4대 보험이 적용된 직원이 늘어나는 것 역시 부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당한 중간 지점을 찾은 것이 바로 3.3% 계약입니다.

 

이런 경우 "계약의 형태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실근무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신고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의 3.3% 계약은 "아르바이트생과 사업주" 서로서로 세금 좀 아껴보자고 진행한 계약이고 3.3%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꼭 받아야겠다고 한다면 요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간단하게 계산하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조건을 충족한다면 얼마나 발생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검색을 통해 간단하게 계산기로 알아볼 수 있지만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인터넷에 있는 계산기들은 "최종적인 금액"만 보여주고 방법은 안 나오기 때문에 알기 쉽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계산을 하기 전에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 1주 최대 40시간
  • 무조건 하루 임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 월급제 계약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으로 "1일 8시간을 최대"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월, 화, 수, 목, 금 총 5일을 인정하고 40시간을 인정합니다.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유급휴일을 하루" 지급한다고 설명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디까지나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한 것이고 "5일 동안 하루 근무시간이 동일"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계산 공식을 보면 이해하기 쉬울 테니 계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휴수당 계산 공식

말이 복잡해서 그렇지 사실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사진
주휴수당 계산

 

  • 계약서에 작성된 1주 근무시간 ➗ 5 (월~금) ✖️ 시급 = 주휴수당
  • 계약서에 작성된 1주 근무시간 ✖️ 시급 ➗ 5 (월~) = 주휴수당

이렇게 두 가지 공식 중에서 자신이 편한 공식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공식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루 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아니고 5일 동안 하루 근무시간이 동일한 사람만 하루 임금을 그대로 받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8시간, 주 5일, 시급 10000원"인 사람은 40 ➗ 5 ✖️ 10000 = 80000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5일 동안 하루 근무시간이 동일해서 "하루 임금을 받는 휴급유일"조건에 맞는 사람입니다.

 

그럼 다른 경우를 보여드릴게요.

"하루 10시간, 주 3일, 시급 10000원"인 사람은 30 ➗ 5 ✖️ 10000 = 60000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식 자체가 무조건 5를 나누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 5일을 모두 일하고 하루 근무시간이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면 "하루 임금을 지급받는 유급휴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식 자체가 1일 8시간 주 5일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고 대한민국은 주 5일제이기 때문에 공식에 ➗5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종 정리

  • 계약서에 1주 15시간 이상 계약된 사람
  • 3.3% 프리랜서가 아닌 사람
  • 계약된 날짜에 모두 개근한 사람
  • 계약서에 명시된 1주 근무시간 ➗ 5 (월~금) ✖️ 시급 = 주휴수당

맺음글

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해서 한 번 알아봤습니다.

다른 곳 찾아보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계산하지 마시라고 최대한 쉽게 작성해 봤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착오 없이 잘 계산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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