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에 당첨된다는 것은 모두에게나 꿈같은 일입니다.
하지만 당첨이 돼서 좋은 것도 잠시 분양가에 맞춰 자금을 마련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요.
오늘은 청약에 당첨됐을 때 어느 정도의 현금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 알아보고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우선 청약에 당첨된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 큰 틀로 나누면 세 가지의 자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그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고 어느 정도 비율로 나누어져 있는지 알아볼게요.
계약금
계약금은 당첨된 청약에 10% 또는 20%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이란 내가 이 계약을 진행하고 싶으니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말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분양가가 5억 원의 아파트라면 계약금 비율이 10%인 경우는 5천만 원 20%인 경우는 1억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둘 중 한 명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지만 계약을 파기했다면 위약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하고 계약금으로 지불한 금액이 바로 위약금입니다.
한마디로 매수자가 계약을 파기한다면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고 매도자가 계약을 파기한다면 계약금의 두 배인 금액을 매수자에게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여기서 두 배라는 것은 3억 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매수자가 지불한 1억 원을 돌려주고 별도로 1억 원을 지불하기 때문에 계약금의 두 배라고 얘기하는 것이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도금
청약에 당첨된 경우 중도금은 계약금을 입금한 뒤 약 1개월에서 2개월 뒤부터 지불하게 됩니다.
중도금의 비중은 60%로 분양가 5억 원의 아파트의 경우 중도금은 3억 원으로 형성되고 3억 원을 총 6번에 나누어 지불하게 됩니다.
5천만 원씩 총 6번을 지불하고 최종으로 3억 원을 지불하게 되는 것인데요.
중도금을 6번 나누어 지불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매수자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자금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를 주고 건설사들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만큼만 자금을 사용하도록 하여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중도금을 지불하고 나면 계약금을 지불했을 때처럼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도금까지 지불했다는 것은 계약을 꼭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 경우에는 매도자와 매수자 두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잔금
잔금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지불하고 공사가 마무리되고 소유권을 넘겨받으면서 마지막 남은 금액을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계약금이 10%였을 때의 경우 잔금은 30%, 계약금이 20%였을 때의 경우 잔금은 20%로 형성이 됩니다.
잔금을 지불할 때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이 잔금을 치른 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잔금을 지불하고 바로 입주를 할 수 있지만 건설 상황에 따라 잔금을 지불하고 입주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가 자금 마련하기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금
일반적으로 계약금의 경우는 자신이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계약금은 중도금과 잔금처럼 계약금 대출이라는 상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현금으로 지불을 해야 합니다.
개인 신용대출을 이용해서 납부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나중에 상환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 신청을 하기 전에 계약금이 10% 인지 20% 인지 확인하고 자신이 계약금을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의 청약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청약 신청에 사용했던 청약통장은 당첨이 된 시점부터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해지하셔도 당첨여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첨이 된 경우에는 바로 해지하시고 지불해야 하는 계약금에 보태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중도금
중도금은 계약금과는 다르게 중도금대출이라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중도금은 아파트 분양가를 기준으로 승인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약금만 지불할 수 있다면 어렵지 않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무이자 : 시행사가 중도금대출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 주기 때문에 매수인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중도금 후불제 : 잔금을 지불할 때 중도금대출 이자를 한 번에 지불하기 때문에 자금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
시행사에서 이렇게 무이자 또는 후불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는 서비스도 있으니 잘 확인해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두 가지 모두 계약을 파기할 시에는 시행사가 대신 납부해 준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잔금
마지막으로 잔금을 지급하면 계약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잔금 역시 잔금대출을 활용해 지불할 수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기가 어려운데요.
그 이유는 주택담보대출은 소유권이 넘어온 상태에서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단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잔금대출"입니다.
잔금대출은 아파트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세를 기준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나오고 그 금액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지불할 수 있게 됩니다.
잔금을 지불한 후에 소유권이전 신청을 하고 소유권이 자신에게 넘어온다면 은행에 방문해서 단기로 실행했던 "잔금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잔금대출을 실행했을 때의 경우에는 소유권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담보가 없어 비교적 높은 이자율을 받았을 수 있지만 전환신청을 통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이 된 경우 아파트가 담보로 걸리기 때문에 이자율은 낮아지고 대출 기간이 30~40년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최종 요약
- 아파트 청약 당첨
- 당첨된 시점부터 청약통장의 효력은 사라지기 때문에 해지 후 계약금에 보태서 계약금을 지불한다.
- 중도금대출을 활용해 중도금을 납부한다.
- 소유권이 넘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잔금대출을 활용해 중도금과 잔금을 해결한다.
- 소유권 이전신청을 통해 소유권이 넘어오면 잔금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신청을 한다.
- 주택담보대출은 담보가 있기 때문에 이자가 낮고 기간이 길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을 때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 현금은 분양가의 약 20%"정도 되겠습니다.
청약신청을 하기 전 자신이 마련할 수 있는 현금이 분양가의 20%를 충족하는 청약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맺음 글
오늘은 청약에 당첨됐을 때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 한 번 알아봤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생각보다 자신의 현금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너무 무리해서 분양을 받는다면 이자와 원금을 감당하기 힘들 수 있으니 잘 확인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청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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