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변경 정책~!
1. 모바일 신분증
이전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운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실제 신분증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고
QR코드를 통해 신분증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에
어찌보면 더욱 정확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직접적으로 실제 신분증을 제출해야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될 수 있기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구요.
정부24에 들어가서 신청이 가능하시니 필요한 분들은
신청해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2.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이번 4월부터 12월까지 대략 8개월가량
청년들의 월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시행 된다고 합니다.
만 19~34세 사이의 무주택 독립거주 청년이라고 하네요.
물론 나이 외에도 충족해야하는 조건이 있기에
나이가 해당되시는 분들은 복지로 사이트 또는 정부24에서
기준을 확인해보시고 해당이 된다면 신청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요 해당되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세요~
3. 자동차보험 마일리지특약 도입/보험료 인하
자동차보험에는 차를 많이 이용하지 않아 주행거리가 짧은
사람들에게 보험료를 인하해주거나 환급해주는 시스템인
마일리지특약이라는 상품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특약은 무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특약이 있는지도 모르기에
무료인데도 불구하고 실 가입자들은 많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최초 가입또는 1년단위의 갱신때 자동적으로
가입되게끔 바꾼다고 하니 좋은 소식이네요~
추가적으로 코로나 시국에 들어오면서 멀리 놀러가는 사람들이
줄어든 만큼 차량운행이 줄었고 그로인해 사고 역시 줄어들었기에
보험사들의 이익이 역대 최대치라고 하네요...
이러해서 여기저기서 보험료를 인하하라는 요구를 많이 하고
대형 보험사 5곳에서 최대 1%~2% 인하할 것 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4. 1회용용기 사용 금지 권고
코로나 시국에 들어오면서 사용 금지였던
1회용품들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4월달부터는 다시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끔 법이
바뀔 것 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당장 필수적으로 시행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권고사항이라고 하는 것 같네요~
이제 정말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 것 같네요.
끝나간다기 보다는 사람들에게 면역이 많이 생기고
이젠 인식이 많이 느슨해졌다고 보는게 맞는 것 같네요~
이젠 그냥 감기정도이니...
식당, 카페에서도 이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다고 하니
진짜 코로나가 끝난 것 같아 기분이 이상하네요.
빨리 인원제한과 시간제한역시 풀리면 좋을 것 같네요~
5.모든 도로 골목 보행자 우선
좁은 주택가 골목 그리고 아파트 단지등
보행자들이 차를 피해주던 구간인데요.
이제는 보행자가 무조건 우선순위에 있기에
좁은 골목에서 차가온다고 해서 보행자가 차를 피해주지 않아도
괜찮고 차량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거리를 유지하고 서행을 해야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사실 언제 어디서든 보행자가 우선인 것은 마찬가지인데
보행자가 차량을 배려해줄때가 있고 차량이 보행자를
배려해줄때가 있는 것 인데
이걸 이렇게 한다고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취지로 법을 바꿔도 그걸 악용하는 분들은 언제나
있기때문에 이 제도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6.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확대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같은
구간을 확대한다는 소식입니다.
이제는 이전처럼 학교 유치원등의 시설 근처 일부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닌
어린이들의 통행이 많고 어르신들의 통행이 많은 그런 곳 에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고 하네요...
참...이 부분은 운전자 보행자 어린이 어른 등
어떤 제도로 바꾼다한들 모든 사람에게 만족할 만한 제도를
만들지 못할거라고 생각하기에 뭐 별말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7.자동차 정기검사지연 과태료 인상
이제는 차량소유주들에게 정지거으로 날라오는
정기검사용지를 무시하고 지나치시면 안되는데요.
예전처럼 정기검사를 미루고 미루다가 과태료를 물게 될 경우
기존의 2배 가량으로 늘어났는데요.
최대 과태료 금액역시 기존의 30만원의 2배인
60만원까지 확대됐기에 다들 잘 확인하시고
검사 잘 받으시길 바랄게요~
8. 저소득층 풍수보험 무료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상을 해주는 풍수보험이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에게는 무료로 가입할 수 있게끔
바뀐다고 하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국민재난포털사이트를 통해 가입할 수 있고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
NH농협손해
위 5곳에서도 무료로 가입이 가능하시니까요.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등
해당이 있으신 분들은 가입을 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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