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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영업용 디젤 차량 등록제한

by 띄영s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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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영업용으로 많이 이용되는 디젤 차량 중에서 탑차 그리고 어린이 보호차량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영업용으로 사용하려고 디젤 차량을 구입했는데 신규로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기고 있어서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알아볼게요.

 

영업용 디젤 차량 등록 제한


영업용 디젤 차량 신규등록 제한


영업용 디젤 차량

영업용 디젤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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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택배와 유통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용하는 차량인데요. 현재 이용하고 계신 분들의 차량을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신규로 등록하는 분들은 등록을 제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모든 업장에서 등록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등록을 제한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고 이 내용을 차를 구매하는 사람과 판매하는 사람 모두 잘 모르기 때문에 새롭게 택배, 유통업으로 사용하려고 차를 알아보는 분들은 디젤 차량을 구입하시는 것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디젤 탑차 차량의 가격은 떨어지고 있고 가스차와 전기차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차량

어린이 보호차량

 

어린이 보호차량은 어린이집, 유치원, 각종 어린이 학원 등에서 이용하는 차량으로 보통 봉고차와 버스가 많이 이용됩니다. 그리고 디젤 차량으로 이용을 해왔었는 데요. 이제는 어린이 보호차량 역시 신규등록을 할 때 디젤차량은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업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업장에서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크게 상관이 없지만 개인 차량을 구입해서 일을 해야 하는 업장이라면 미리 업장에 물어보시거나 가스차량을 구입하시는 것이 좋고 탑차와 마찬가지로 가스 차량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디젤 차량 영업용 등록제한 이유


디젤 차량 영업용 신규등록을 제한하는 이유로는 환경 문제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무공해 차량과 관련이 있는데요.

무공해 차량은 1종, 2종으로 이루어져 있고 디젤과 가솔린은 무공해 차량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디젤의 경우 휘발유 차량보다 환경적인 문제로 많이 거론되기 때문에 점점 등록을 제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무공해 차량 1종, 2종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1종 : 전기, 수소, 태양광
  • 2종 : 하이브리드
  • 3종 : LPG

무공해 차량, 저공해 차량

 

이렇게 구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래 2024년부터는 LPG차량이 무공해 차량에서 제외될 계획이었지만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 작년 계획으로는 2025년부터 하이브리 차량 역시 무공해 차량에서 제외될 계획이었지만 LPG 가스차량이 보류된 만큼 하이브리드 차량 역시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디젤 차량은 이런 무공해 차량 혹은 저공해 차량과는 거리가 멀고 디젤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서 디젤 차량을 운행할 때 대기를 오염시키는 물질인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현재 환경 문제에 민감한 대한민국에서는 디젤 차량의 이용을 제한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 수밖에 없는 추세입니다.

 

심지어 영업용 그리고 어린이 보호차량은 일반 승용차와 다르게 크기가 큰 차량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승용차를 운행했을 때 발생하는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의 발생 양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맺음글


오늘은 영업용 디젤차량 신규등록 제한에 대해서 한 번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환경적인 문제로 디젤차량 자체가 생산이 중단될 위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아직 공론화된 내용이 아니라 모르는 상태에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정리해 봤습니다. 다들 내용 숙지하시고 피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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