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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3년 11월 부터 주민등록법 개정 유효기간이 생깁니다.

by 띄영s 2023.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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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민등록법안이 개정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한 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 발급받으면 시간이 아무리 오래 지나도 그대로 사용했고 바뀐 주소를 적을 공간이 없어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사용해 왔지만 이제는 불가능하게 됐다는 소식이 있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번 알아볼게요.

 

신분증 이미지
신분증, ID카드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즉 신분증에는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재발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평생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신분증에도 유효기간이 생긴다고 합니다.

 

유효기간은 10년으로 10년이 지나게 되면 새롭게 발급을 받아야 하고 기간이 지난 신분증은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오프라인상에서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용도로는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은행업무, 각종 인터넷 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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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기간이 지나도 재발급을 받지 않는다면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으니 꼭 재발급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효기간이 끝나서 재발급을 받는 경우에는 재발급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 귀찮더라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주민등록증은 17세 이상부터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17세가 넘어 발급 대상인데 발급을 받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규격 통일

신분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증명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해야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어떤 사진이든 본인이라면 거의 가능했었지만 이제는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사진의 규격은 여권과 동일하게 가로 3.5cm 세로 4.5cm로 통일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역시 제출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에 찍은 사진으로만 가능하며 모자 착용, 배경이 있는 사진, 조명이 과한 사진, 조명이 너무 어두운 사진, 훼손된 사진, 안경에 빛이 반사되는 사진, 하반신이 같이 나온 사진, 얼굴이 너무 가까운 사진, 얼굴이 너무 먼 사진

모두 불가능합니다.

원래 불가능했던 부분도 있긴 하지만 너무 애매한 항목이 많은 것 같네요.

 

얼굴이 너무 가깝고 너무 멀고 조명이 너무 과하고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안경에 빛이 반사되는 사진 역시 좀 너무 까다롭다고 느껴지네요.

안경을 착용하는 분들은 신분증 사진 촬영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약간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네요.

 

여권 이미지
여권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재발급 비용에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기준인지 알아볼게요.

 

재발급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분실, 훼손, 이름변경, 미용목적 성형수술, 사진변경

이렇게 본인의 과실 혹은 사심을 위해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재발급 수수료 5천 원이 발생합니다.

 

재발급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주소 변경란 부족, 치료 목적 성형수술, 유효기간 만료

이렇게 본인의 과실도 아니고 본인의 사심을 위해서도 아닌 경우들에 한해서 무료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2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17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1인당 스마트기기 1대로 발급을 받을 수 있고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분증인 만큼 비밀번호만으로 열 수 없고 필수적으로 생체인증을 사용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요즘 휴대폰들은 다 생체인증기능이 있지만 좀 예전 휴대폰들은 없는 기기도 있을 텐데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만약 휴대폰을 분실했다면 홈페이지 혹은 콜센터를 통해 즉각 사용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실물 신분증과는 다르게 본인이 원하는 정보들만 보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름은 안 보여주고 주민등록만 보여주기, 주소는 가리고 이름과 주민등록만 보여주기 등 이렇게 원하는 정보만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네요.

그냥 초반에 잠깐 신기하다고 느낄 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맺음글

오늘은 주민등록법 개정에 대해서 한 번 알아봤습니다.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지만 괜찮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네요.

만약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17세가 됐을 때 꼭 신분증을 만들도록 해주시고 사진 규격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재발급이 필요한 분들도 본인이 비용이 발생하는 이유인지 아닌지 잘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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